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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유목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1년간 300만원 환급!! 본문
국민건강보험이 의료비도 환급해준단다.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지급 신청 안내
#본인부담상한제 는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1-12.31)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학액 ('19년 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 환급금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등 제외)
갑자기 5월에 안내문을 받았다.
2021년 진료분에 대한 지급을 많이 했으니,
돌려준다는 내용(뭐 어쨌든, 많이 주면 좋을텐데...........)
신청방법은 친절하게도 왜 이렇게 많니?
유선 (고객객센터 1577-1000): 계좌번호 확인
우편/ 팩스/ 방문: 지급신청서
홈페이지/앱:<민원여기요>-개인민원-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는 여기로 ▼ 링크 투척
이건 우편으로 안내 받은 내용이고,
난 홈페이지로 접수완료
생각지도 못한 돈인데 받아서 좋았음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누가 만들었는지
좋은 제도라고 생각됨 ㅋㅋㅋ
작년에 정확히 몇개월 치로 나눠서 나오는지 모르나
오늘 또 우편물이 왔다
9월달엔 무려 2,883,100원이나 받는단다.
우히히, 금액이 커지니 씐난다.
돈이 자꾸 나오니깐, 궁금해서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찾아봤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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