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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건물주 소나무, 예천 석송령

달달키친 2025. 2. 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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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금을 내는 나무 #석송령

 

세금납부 조건은 땅과 건물, 재산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석송령'이 건물주가 된 이유는???

일제강점기 1927년 석평리 주민 '이수민'씨는 재산은 넉넉했으나

자손이 없어 고민하던 중에

 

마을 어귀에서 더위와 비를 피하게 해주는 소나무에게 재산을 기증하기로 합니다.

이에 군청에 가서 이름도 짓고, 호적도 올리고, 등기까지 해주어 나무가 재산을 갖게 됩니다. 

무려 5087㎡ 토지를 받게된 석송령

2023년에도 재산세토지분 16만원을 납부했다고 해요~~~

97년 동안 땅 사용료 등이 붙고, 주변 땅도 사서 넣어

소유토지분이 1200㎡나 늘어나서

천향보건진료소, 마을회관, 만수당도 석송령이 주인이라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이런 미담에 500만원까지 보내줬다고 하니, 대단해요~~~~

수익금은 장학사업과 마을 사업도 사용한다고 하니, 

 

이수민님의 깊으신 뜻이 후세에 이렇게 전해지다니 신기합니다.

 

 

주변에는 석송령 2세 소나무들이 몇 그루 있습니다. 

1997년 생이라고 해요~~~

 

 

세금내는 나무라고 해서 궁금해서 들렀지만, 

석송령을 보러오시는 분들은 끊이지는 않더라구요.

 

하지만, 예천은 생각보다 꽤 시골이라는 거 ㅎㅎㅎ

 

주변이 모두 고요해서~~~

갈만한 곳 추가 섭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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